[기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기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 뉴스N제주
  • 승인 2024.04.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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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표선면 주무관
표선면
정다연 표선면 주무관

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품기는 계절. 곳곳 현장을 돌아디니다보면 옥의 티마냥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불법건축물 민원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간다. 민원의 내용은 단독주택에 허가 받지 않은 보일러실의 불법 건축물, 농사 짓는 땅에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등이었다.

또한 부설주차장 용도를 창고로 사용하고, 일반음식점을 무단 증축하여 이용하는 영업장들.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등 다양하다.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앞 집, 뒷 집 다 무허가들인데, 왜 우리 집만 불법 신고하냐”며 실랑이를 벌이시며 화내시는 민원인.

“보일러실, 1평 남짓 창고도 신고해야 되나?”라고 신고 절차를 몰랐다며 선처를 바라는 민원인들.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 민원을 응대 한다.

이렇듯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사용승인 후에는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이 된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사전 통보를 하고 시정명령 1차, 2차 후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기간 사전통보하며 연 1회 이내 부과 시정 완료 시까지 매년 부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료 표시되면 영업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제한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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